서울시가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애초 형사판결 후 처분할 예정이었으나 9명이나 숨진 중대 사고인 만큼 행정처분을 앞당겼다.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 엄중 처분을 예고해 겨우 한숨 돌렸던 현산의 신규 수주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9일 광주 학동 재개발4구역에서 철거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산에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처분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관리‧감독 의무 위반 등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1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1개월 가중이 가능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1개월 감경이 가능해 이를 각각 반영한 처분이다.
당초 서울시는 현산의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형사판결 후 처분할 예정이었으나 중대 인명사고라는 점에서 행정처분을 앞당겼다. 보통 지자체가 형사판결 결과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한 뒤 처분하려면 1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번 처분은 사고가 발생한지 10개월이 되기 전에 내렸다.
서울시 측은 "건설업관규정에서는 '검찰 기소 또는 1심 판결 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찰 기소 및 청문에서 '사실관계 및 자료검토 결과 부실시공에 대해 행정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며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현산은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 이어 올해 1월에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그럼에도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경기도 안양시 '관양 현대' 재건축, 서울 노원구 '월계 동신' 재건축 등을 연달아 수주하며 분위기 반등을 꾀했으나 이번 처분으로 '수주 공백'이 불가피해졌다.▷관련기사:[집잇슈]관양 현대, 'NO 현대산업개발' 터닝포인트 될까(2월7일)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분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이 사고와 관련해 현산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관련기사:HDC현산, 예상대로 엄중처벌 '영업정지 혹은 등록말소'(3월28일)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묻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