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 부실시공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인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등록 관청인 서울시에 해당 처분을 요청하면서 "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한 만큼 등록말소까지도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제2의 광주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부실시공 근절방안'도 함께 내놨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 직권 처분'을 통해 처분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예고한대로 엄중처벌…현산, 등록말소까지?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감리자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관할관청에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1월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비·배관층(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돼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다. 사조위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은 무단 공법 변경 등에 따른 구조물 안전성 결여, 콘크리트 품질 부실, 감리 부실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였다.▷관련기사:물탄 콘크리트?…광주 아이파크, 붕괴 원인도 처참했다(3월14일)
이에 국토부는 그동안 예고한대로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선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서울시(등록 관청)에 요청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속해서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부실시공 업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로 등록말소는 토목건축 시장에서의 퇴출을 뜻하고 영업정지는 해당 기간 사업 수주가 불가하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리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부실시공 근절!'...국토부 직권 처분 나선다
국토부는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 최우선의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부실 시공 근절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대응 등 3대 분야 19개 과제다.
특히 부실시공 엄정 대응을 위해 '국토부 직권 처분'에 나선다. 이번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으로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는데 직권 처분을 통해 이를 크게 단축시킬 예정이다. 기준은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붕괴 및 전도돼 재시공 필요한 경우다.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 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이를 위한 건산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발의돼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이밖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최대 3배 이내), 공적지원 제한, 공공공사 참여 제한 등도 포함한다.
시공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선 표준시방서 고도화, 시공이력 관리, 레미콘 관리, 품질관리자 관리, 적정 공기 및 비용 확보,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 등에 나선다. 시공사 견제 강화를 위해선 공사중지 실효성 확보, 지자체 권한 강화, 전문기관 안전 관리, 감리교육 강화, 주택 감리 배치기준 개선 등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위법령은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개정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29일 바로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