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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달이 '줍줍'? 청약홈 혼동 방치한 부동산원

  • 2025.02.05(수) 06:36

'무순위(경쟁)'에 '임의공급(미달)' 포함
구분 뒤에도 1년 넘게 지속… 청약자 혼란 야기

청약홈에서 입주자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임의공급)로 표시돼야 할 분양 단지가 '청약경쟁률 1대 1' 이상을 뜻하는 '무순위'로 표기되고 있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낙인이 찍히는 것을 회피하려 하고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은 이를 방치해 온 것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청약홈에 등록된 '무순위' 청약모집 등록건수(단지)는 총 221건이다. 그러나 무순위로 등록돼 있음에도 '임의공급', 다시 말해 모집 정원에 미달한 청약단지가 115건(52%) 있었다.

청약홈에서 '무순위'와 '임의공급'은 달리 구분된다. 무순위는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때 모집 가구수보다 신청자수가 많아 경쟁이 발생했지만 부적격,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 물량이 발생해 다시 입주자 모집절차를 밟는 경우를 말한다.

최초 모집 때 경쟁이 있었던 만큼 추가 입주자 모집 때 당첨된다면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반면 임의공급은 모집하는 주택 수보다 신청자 수가 적어 '미분양'이 발생,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무순위와 임의공급 기준 및 청약 일정을 분리해 관리해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입주자 모집 경쟁률 차이에 따른 분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미달 단지와 경쟁 단지를 섞어 수요자들에게 안내해 온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이런 분류 상 '임의공급'으로 등록된 단지는 153건이었다. 하지만 전체 미달 단지(268건) 중 42%(115건)가 임의공급이 아닌 '무순위(임의)'로 등록돼 있었다. 

올해 역시(2월3일 기준) 전체 무순위 등록 25건 중 10건(40%)은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미달 물량이다. 분류 상 '임의공급'이었어야 할 물량이다. 임의공급으로 청약홈에 등록된 미달 단지는 16건이다.

다시 말해 올해 들어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41개 단지 중 25개 단지에서 경쟁이 벌어졌고, 미달은 16개 단지뿐인 것으로 오인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초 청약 때 모집인원을 채운 것은 15개 단지이고 26개 단지는 '미달' 단지다. 

무순위 잔여세대 청약 유형별 세부내용/자료=청약홈

이처럼 청약 경쟁이 성립한 '무순위 사후모집' 단지와 청약 수요자들의 선택을 채우지 못한 '임의공급' 단지는 그 개념과 이후 추가 입주자 모집 절차가 엄연히 다르다.

하지만 청약홈을 관리하는 한국부동산원은 이런 기준을 정해 분류해 두고도 건설사들이 이를 혼용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내버려뒀다. 결과적으로 수요자에게는 혼동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부동산원은 분류상 임의공급(미달)이어야할 단지를 무순위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임의공급'임을 알 수 있도록 무순위 뒤에 '(임의)' 표기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요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약홈 '청약캘린더'에는 무순위와 임의공급 물량이 구분하기 어렵게 섞여있다.

청약홈 청약캘린더 캡쳐/자료=처약홈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이런 청약홈 분류 혼선에 대해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시장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도 청약 시스템을 관리하는 공공 부문의 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경쟁률이 수십대 1을 넘어선 단지와 1대 1도 미치지 못한 단지를 똑같이 '무순위'로 표시하면 청약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며 "청약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무순위와 임의공급에 대한 정확한 분류와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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