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안심전세앱' 고도화에 나선다. 출시 후 3년간 한 차례 판올림(버전 업그레이드)과 재단장(리뉴얼)을 진행한 데 이어 사용자 경험 개선에 초점을 맞춘 변화가 목표다.
15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발주한 안심전세앱 고도화 용역 입찰을 이날 마감한다. 이 용역은 지난달 12일 최초 공고됐지만 단독 응찰로 이달 3일 유찰된 뒤 재입찰에 올랐다.

HUG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안심전세앱의 UI(사용자 인터페이스)와 UX(사용자 경험)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가 앱과 상호작용을 하는 시각적 요소를 손보고 편의성, 효율성 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안심전세앱은 국토교통부와 HUG, 한국부동산원이 전세 계약주체 간 정보비대칭 해소와 전세사기 피해방지 등을 목적으로 2023년 2월 출시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안심전세앱의 다운로드 수는 65만8860건이며 시세 조회 및 위험성 진단 등 주요 기능 이용 건수는 198만3634건이다.
안심전세앱은 출시 당시에 수도권 168만가구의 '연립·다세대·50가구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면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출시 3개월 후 2.0 버전을 선보이면서 전국 1252만가구, 오피스텔과 대형 아파트까지로도 시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재단장을 통해 △계약 유의사항 안내 △유사 물건 실거래 정보 제공 △임대인 위험도 제공 등 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 주의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단계별 유의사항을 영상 콘텐츠로 안내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또 임대차계약 전 보증금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과 유사한 주택의 실거래 사례를 제공한다.
더불어 악성 임대인 여부를 계약 전 확인할 수 있는 위험도 지표도 선보였다. 민간임대주택법 제60조의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2항에 따라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정보도 제공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항에 따라서는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도 확인 가능하다.

현재 안심전세앱에서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근저당, 전세보증금 추가 입력하면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여부와 적정 보증금 수준 등을 진단할 수 있다.
또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1대1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보증가입 필요 서류를 정보조회 기관을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도 연결하는 기능도 갖췄다.
HUG 관계자는 "안심전세앱은 그동안 고객 요구사항의 지속적인 반영을 통해 편의성을 향상했다"면서 "올해도 청년층을 비롯해 다양한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앱 편의성을 높이고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고객 서비스 개선을 중심으로 용역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