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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주택수·보증사고이력' 세입자가 미리 알 수 있다

  • 2025.05.26(월) 14:26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 주요정보 확인

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보증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입주 전에도 확인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임차인이나 예비 임차인이 요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과 이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여부와 주택 보유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보증 금지 대상 여부나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도 알아볼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예비 임차인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시행한다. 구체적인 계약의사 검증 방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본다거나 하는 최소한의 움직임만 있어도 현장에서 계약 의사 여부를 어느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해야 한다. 내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계약 당일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가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임대인 보유 주택 수도 임차인이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HUG 내부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기준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가 1~2채면 보증사고율은 4%였으나 3~10채면 10.4%, 50채가 넘어서면 62.5%에 달했다. 비주거용인 오피스텔도 HUG의 전세보증에 가입했다면 주거용으로 분류돼 조사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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