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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열어요' 9일(토) 토지거래허가 신청 받는다

  • 2026.05.07(목) 16:17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
서울·경기·수원·성남·용인·안양 등 시도청 제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이달 9일은 토요일이지만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서울시청·경기도청을 비롯해 수원·성남·용인·안양시청에서는 서류를 받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부동산 소재 서울시 각 자치구와 경기도 해당 구청 및 시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및 일선 허가관청들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거래 당사자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점심시간)는 제외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허가신청 건에 한한다. 단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접수가 불가하다. 이들 지역에서는 각 자치구 소재 구청에 가서 서류를 내야 한다. 시청에서 접수 가능한 지역은 구가 나눠져 있지 않은 하남·광명·의왕·과천시 등이다.

토지거래허가 관청별 접수처 위치./자료=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오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신청 후 4개월 내인 9월9일까지, 신규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제외 서울 자치구 전체 및 경기 12개 자치구)은 6개월 내인 11월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관련기사: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4월10일)

이 기간이 지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의 20%포인트, 1가구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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