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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재산가 세무조사로 5년간 5조 추징

  • 2013.09.30(월) 12:01

국세청, 사주일가 편법증여 검증 강화

국세청이 지난 5년간 대기업 사주일가 등 대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5조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도 수천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대기업을 적발하는 등 대재산가에 대한 과세를 점점 강화하는 모습이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재산가 323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4조2305억원을 추징했다. 조사대상 1인당 13억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걷은 셈이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국세청의 세무조사 자제 방침으로 2009년 추징액수가 1828억원에 불과했지만, 이후 2010년 7817억원, 2011년 1조408억원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 탈세 377건을 조사해 7438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771건에 1조1182억원을 추징한 점을 감안하면 이미 절반을 뛰어 넘었고, 건당 세액도 5만원 가량(2012년 14만5000원→19만7000원) 늘어났다.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우회거래를 통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이고 반사적인 탈루수법이 대거 동원됐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의 탈세도 적발돼 검찰 고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업 사주일가는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소득을 은닉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인척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거나, 우량법인을 부실법인과 합병한 후 주식을 세부담없이 사주 3세에 증여하고 부동산을 개발해 주가를 급증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최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의 법인세과 증여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주일가의 편법적 상속과 증여행위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일정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내역도 상시 관리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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