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조 회장 등 최고 경영진들이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차명재산과 분식회계 등을 통해 거액을 탈세한 혐의를 포착했다.
◇ 국세청, 다음주 조석래 회장 등 검찰 고발
27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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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시기는 다음주 중으로 잡았다. 고발 대상은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 모 상무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은닉했다. 이후 10여년 동안 이를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 총 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주장이다.
또 조석래 회장 일가는 90년대부터 일가가 소유한 총 1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 효성 "분식회계 등 인정 못해..적극 소명할 것"
이에 대해 효성측은 국세청이 제시한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등의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혐의와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효성 관계자는 "국세청이 고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통보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 "세금 추징 규모가 수천억원대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추징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식회계건은 IMF 이전에 생긴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면서 "일부는 자진신고했고 일부는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부분에 대해 국세청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명재산과 관련해선 "차명 재산은 대부분 정리했으며 다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 중 고인이 된 경우 양도세 미납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소액"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국세청의 검찰 고발 방침에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실을 은닉했다. 이후 10여년 동안 이를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서 비용으로 처리, 총 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주장이다.
또 조석래 회장 일가는 90년대부터 일가가 소유한 총 1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 효성 "분식회계 등 인정 못해..적극 소명할 것"
이에 대해 효성측은 국세청이 제시한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등의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혐의와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효성 관계자는 "국세청이 고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통보 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 "세금 추징 규모가 수천억원대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추징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식회계건은 IMF 이전에 생긴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면서 "일부는 자진신고했고 일부는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 부분에 대해 국세청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차명재산과 관련해선 "차명 재산은 대부분 정리했으며 다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 중 고인이 된 경우 양도세 미납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소액"이라고 밝혔다.
효성은 국세청의 검찰 고발 방침에 대해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등을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었다는 게 회사측 주장이다. 효성은 이런 점을 국세청에 적극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

▲ 국세청이 조석래 회장 등 최고경영진 3인에 대해 검찰 고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효성그룹이 위기에 봉착했다. 효성그룹은 그동안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등을 법적 절차에 따라 해소하는 과정에 있었음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