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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계 위축될까..大法, 법무법인 손들어줘

  • 2015.08.20(목) 09:30

"법무법인도 세무조정 가능" 최종 확정
업역다툼 벌인 변호-세무업계에 파장

법무법인도 세무조정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기업회계기준과 세무회계기준이 달라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조정계산서 작성업무는 주로 세무사들이 해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일 법무법인 우리하나로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조정반지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규칙은 세무조정반 지정범위에서 세무사와 세무법인, 회계법인은 포함시키고, 법무법인은 제외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법무법인도 조정반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이어서 업역 다툼을 벌이고 있는 변호사 업계와 세무사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그 위임을 받은 각각의 시행규칙은 모법 조항의 위임 없이 규정됐거나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조정반 지정을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무효인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일정 개인과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세무조정 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시행령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정확히 조정하기 위해 '세무사'가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속해야 하고,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세무사 등록 변호사 3명이 소속돼 있는 우리하나로는 2000년부터 매년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았는데, 2011년 4월에는 갑자기 조정반 지정이 거부됐다. 국세청이 시행규칙상 '법무법인'이 조정반 범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은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하위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이를 금지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으며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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