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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부재' 롯데, 첫 고비 잘 넘겼다

  • 2018.02.27(화) 15:28

롯데지주 주총…비상장사 합병 87% 찬성으로 통과
일본 롯데홀딩스도 찬성…신동주측 큰 움직임 없어

신동빈 회장 구속으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롯데지주가 출범 이후 첫 주주총회를 무사히 마쳤다. 이로써 롯데그룹은 모든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일각에서 우려했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측의 반대는 없었다.

롯데지주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상사, 대홍기획 및 롯데아이티테크 등 6개 비상장사의 회사 합병 및 분할합병 승인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총 주식 5811만5783주 중 3900만9587주가 참석했다. 이 중 3395만358주(87.03%)가 찬성했다. 관심을 모았던 일본롯데홀딩스의 경우 위임장을 통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2015년이후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다. 이를 위해 작년 10월 지주회사 체제를 출범한 데 이어, 이번 주총을 통해 롯데지알에스 등 6개 비상장 회사를 지주 내로 합병 및 분할합병시켜 지주체제를 확대하게 됐다.


분할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롯데는 오는 4월 1일부로 그룹 내 모든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해소하게 된다. 순환출자 완전 해소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돼 경영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복잡한 순환출자에 따른 디스카운트도 완전히 해소돼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에도 시장의 긍정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해 지주회사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동시에 전문경영과 책임경영을 통해 경영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분할합병이 완료되면 롯데지주에 편입되는 계열사는 총 54개(롯데지주 포함)가 된다.

이번 합병 및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권 행사를 통해 일부 상호출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경우 허용된 유예기간(6개월) 안에 조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주총 이후부터 3월 19일까지이다.

이번 합병으로 인해 의결권을 기준으로 한 롯데지주의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0.9%까지 올라간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비중이 37.3%에 이르러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 지분율이 오르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을 향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반대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롯데지주의 이번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만일 이번 안건이 주총에서 부결됐다면 롯데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이 0.2%에 불과해 이번 주총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측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 주총 결과는 주주가치 제고, 경영투명성·효율성 강화 등 롯데의 지주사 체제 확대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대한 주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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