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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최대주주 변경 모멘텀에 기업가치 재평가 탄력

  • 2021.05.04(화) 09:28

핵심계열사 삼성전자 지분가치 주목
실적 호조 더해 재평가 모멘텀 가능성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변경을 계기로 기업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지분 가치만 40조원에 달하면서 시가총액을 두 배 이상 웃돌기 때문이다. 변수로 지목되는 삼성생명법 적용도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경우 이 같은 기대감에 더욱 힘을 실을 전망이다.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그래픽=비즈니스워치

삼전 지분가치 40조 달해…삼성생명법 변수 아직 '미풍'

지난달 30일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 상속이 확정되면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도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됐다.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20.8%로 이 가운데 절반을 이 부회장이 상속받으면서 지분율은  0.06%에서 10.44%로 확대됐다. 

이 같은 지분 구조는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했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됐음을 보여준다. 삼성생명이 여전히 삼성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핵심 계열사임이 증명된 셈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생명 지분 보유자만 바뀌었을 뿐 큰 변화는 없지만 삼성생명의 현 시가 총액과 삼성전자 지분 가치 간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삼성생명 주가는 8만1700원으로 시가총액은 16조3000억원 수준이다. 삼성생명의 타법인 출자 현황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50만8157주(8.51%)로 장부가액만 40조원이 넘는다. 

신한금융투자는 "최대주주 변경이 삼성전자 지분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한다"며 "삼성생명의 시가총액과 삼성전자 지분가치를 고려할 때 과도하게 저평가된 계열사 지분가치와 본업가치가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인 이른바 삼성생명법이 변수로 지목된다. 현 보험업법에서는 계열사의 주식채권을 총자산의 3%까지 보유할 수 있는데 시가가 아닌 취득 당시 가격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삼성생명법의 경우 시가로 계산하도록 하면서 보유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다만 업계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통과하더라도 최장 7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만큼 당장 파급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특별배당 등으로 1분기도 호조

이에 더해 삼성생명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데 이어 올 1분기에는 삼성전자 특별 배당 덕분에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성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조2660억원의 순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 가까이 성장했다. 손해율 개선과 비용 효율화를 통해 보험이익이 증가한 가운데 계열사 배당 수익 등이 역마진 부담과 변액보증손익 변동성을 상쇄했다.

올 1분기 역시 삼성전자 특별배당수익 8000억원과 함께 배당수익이 대거 유입되고 증시 호조 덕분에 변액보험 보증준비금이 환입된 것이 이익을 크게 끌어올렸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덕분에 삼성생명의 올 1분기 순익 추정치는 6000억원대로 일부에서는 8000억원대까지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순익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교보증권은 변액보증준비금 민감도가 코스피 지수 100포인트 당 400억~500억원임을 감안해 1분기 환입액을 1800억원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특별 배당이 1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을 이끌면서 향후 배당 확대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신한금융투자는 삼성전자 특별 배당을 주주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경영 의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올해 연간 주당 배당금 3000원과 4%의 배당수익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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