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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형 종신보험 주의보…무해지보험 이어 규제 불똥

  • 2021.08.25(수) 15:54

보험금만큼 보험료도 높아, 해지 시 손실 우려
보험업계, 상품 판매 제한 규제 늘까 노심초사

금융감독원이 '사망보험금 증가'를 내세운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에 대한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무·저해지보험과 결합해 불완전판매, 승환계약 등의 문제가 확대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가 최근 무·저해지 보험 판매 규제와는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업계 내에서는 판매 규제 범위가 확대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뜩이나 정체된 시장에 추가적인 영업 위축이 우려되서다. 

체증형·평준형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예시/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가입 기간 내내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망보험금이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종신보험이다. 보험금이 늘어나는 만큼 내야하는 보험료도 늘어나지만 일부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내용만 강조해 판매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무·저해지환급형과 결합해 보험료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소비자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저해지환급형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신 중간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상품이기 때문에 해지 시 소비자 손실이 큰 상품이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 리모델링'을 명목으로 체증형 종신보험을 △보험료 부담 증가 △기존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가능성 △해지·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안내 없이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로 보험에 가입시키는 승환계약 등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상품 판매 동향 분석 결과 체증형 종신보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대비 등 장점도 있지만 보험료 인상이나 기존 계약해지 시 손실 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가입시키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경보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일부 케이스를 추출해 본 결과 소비자 입장에서 과도하게 불리한 승환 계약 등이 다수 발견됐기 대문이다. 

체증형 종신보험 승환계약 사례/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체증형 종신보험은 2019년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의 14.5% 수준에서 올해 1분기 22.2%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체증형 종신보험 상당수가 무·저해지 형태로 판매돼 조기 해지 시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적어 추가적인 보험료 손실 위험도 존재한다. 실제 종신보험 유지율은 매우 낮은 편으로 3년 이상 유지되는 계약이 50.8%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종신보험 가입자 2명 중 1명은 가입후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하고 있어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하고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도 지도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과하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금감원의 경보 조치로 영업위축이 우려되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악화와 코로나19 상황으로 보험상품 판매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보험료가 높은 종신보험은 더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객 니즈 환기를 위해서는 종신보험을 현재 체증형으로 팔 수 밖에 없고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면 무·저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판매를 중지하려면 상품 구조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판매 제한 조치까지의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종신보험은 불완전판매 비율도 높지만 유지율이 낮고 무·저해지 상품과 결부돼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큰데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가입하고 있어 사전적인 위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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