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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도 최대 200만원…햇살론 신용카드 나온다

  • 2021.10.25(월) 16:09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대상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전액 대위변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들을 위한 신용카드인 '햇살론 카드'가 오는 27일 출시된다. 할부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이 어려웠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인데,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는 햇살론 카드는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모두 상품을 선보인다.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카드 등 6개 카드사가 27일 첫 테이프를 끊고, 11월 중순 하나카드가 뒤따른다.

햇살론 카드 발급은 △신용관리 교육 이수 △연간 가처분소득(연간 소득금액-연간 원리금상환액) 600만원 이상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KCB 기준 655점, NICE 기준 724점 이하) △개인 신용카드 미보유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카드 한도는 상환의지지수와 신용도 등을 고려해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차등 부여된다. 보증한도에서 후불결제되는 교통·통신비 등을 고려해 대략 월 18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상환의지지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용자의 신용상승, 부채개선, 신용교육 등을 고려해 개발한 평가모형이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햇살론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카드사에서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이용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보증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약정 체결여부가 결정된다.

1인당 1개 카드만 발급되고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장·단기 카드대출은 제한된다. 할부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되며 골프장, 총포류판매 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회비·무이자할부·청구할인 등 카드사마다 조건이 달라 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가 사용자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상품인 만큼,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햇살론 카드 대금 여체에 대해서도 구상권으로 연체자의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연체 이력 등에 영향을 미쳐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가 발생해도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전액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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