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연체 있던 최저신용자 '1000만원 대출' 받으려면…

  • 2022.09.29(목) 06:32

금융위-서금원, 29일부터 특례보증
최초 500만원 대출…6개월 성실상환시 추가 가능
연 15.9% 금리도 잘 갚으면 마지막 해 9.9%까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차주(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이 출시된다.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낮고, 연체 이력이 있어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이용하기 어려웠던 금융소비자들이 정부의 보증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등급의 신용자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29일 선보인다. 그동안 1·2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들이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대상은 연 소득이 4500만원 이하이고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KCB평가정보 신용점수 기준 670점,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 기준 724점 이하)인 최저신용자다. 과거 대출 연체 이력으로 햇살론15와 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차주도 신청할 수 있다.

햇살론15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인(KCB 평가정보 신용점수 기준 700점,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 기준 744점 이하) 차주가 최소한의 요건만으로 최대 1400만원을 연 15.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처음 대출할 때 500만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증 상품의 기본 금리는 연 15.9%로 햇살론과 같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최대 6년의 상환 기간(거치기간 1년 포함) 동안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으면 최대 6%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마지막해 최저 9.9%까지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대출 만기를 5년으로 약정한 뒤,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으면 대출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대출 금리가 1.5%포인트씩 낮아진다. 3년으로 약정하면 이듬해부터 매년 3%포인트씩 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받으면 금리를 0.1%포인트 추가로 낮춰준다. 금융위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총 24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에는 6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용 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 신청을 한 뒤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사에서 대출받는 방식이다. 우선 차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모바일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 상담을 통해 보증신청을 해야 한다.

서금원은 우선 햇살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살핀 뒤, 어려운 경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가부를 심사한다. 이후 약정 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사의 모바일 앱이나 오프라인 창구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은 29일부터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부터 시작한다. 올해 4분기 중에는 웰컴저축·하나저축·DB저축·NH저축은행에서 신청이 열린다. 내년 상반기에는 신한저축·우리금융저축·BNK저축·IBK저축·KB저축은행에서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저신용자 특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 의지 등 다양하게 반영한 상환능력을 평가할 계획"이라며 "연체 경험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