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정부, 코로나19 대출 지원 재연장…'이번이 마지막'

  • 2022.09.27(화) 08:00

금융위, 코로나 대출 '만기 3년·상환유예' 1년 연장
"이 기간 끝으로 금융사-차주 상환 계획 마련해야"

금융당국이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출 지원 방안을 추가로 최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가 발표된 이후 5번째 종료 연장이다. 

그간 금융권 안팎에서는 코로나19 대출 지원을 받은 차주들의 빚을 언제까지 안고 갈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도 이달 말 종료를 시사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국내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이유로 재연장을 결정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두 달만에 말 뒤집은 금융위…"3고 버틸 수 있게"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금융권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유예조치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연장되며 이자 상환유예는 최대 1년이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위의 입장은 '코로나19 대출 지원 종료'였다. 이들의 빚을 더 이상 끌고 갔다간 자칫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되는 등 더 큰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코로나19 대출 지원 방안을 이용중인 대출 차주는 57만2000명이며 이들에게 지원된 대출 금액은 131조40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된다. 이들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정도의 규모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14일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만기연장, 상환유예는 벌써 4차례나 연장한 상황"이라며 "또 연장을 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원종료를 시사했을 정도다. 

이에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코로나19 대출 지원 종료 이후 대출 지원 차주들이 연착륙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새출발기금'으로 대표되는 금융 분야민생안정 방안 등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관련기사 : 민생 최우선…'빚 탕감' 논란 해명한 금융위원장

다만 최근 고물가, 고환율 등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지금 당장 빚을 갚기 시작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가 전면해제 됨에 따라 영업이 점차 정상화되고 있지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와 금융여건 악화로 인해 온전한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영업회복에 미진한 가운데 당초 예정대로 9월말 코로나19 대출 지원 조치를 종료할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고 이는 사회, 경제 충격 및 금융권 부실 전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금융위는 사실상 이번 조치가 '마지막'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종전에 금융권 전체가 나서 일괄적인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조치에 나섰다면 이번에는 기간 내에 빚을 갚을 수 있는 계획을 차주와 금융기관이 함께 마련토록 했다는 것이다.

먼저 최대 2025년 9월까지 진행되는 만기연장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상영업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금융권 일괄 방식으로 진행했던 만기연장 프로그램을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금융사와 차주들이 개별적으로 협의해 구체화 하도록 했다. 단순히 만기를 연장해주는 것을 넘어 해당 기간내에 빚을 어떤 방법으로 갚을 것인지 금융사와 대출차주가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9월까지 연장되는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아예 이자를 갚는 시기를 못박았다. 종전까진 해당 프로그램 기간 중 이자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내년 9월까지'만' 유예하도록 했다.

이 국장은 "내년 9월 이후에는 유예원리금, 앞으로 도래할 원리금 상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내년 3월까지 대출차주와 금융회사가 협의해 진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이번 5번째 조치를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출 관련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는 더이상 없을 전망이다. 이 국장은 "종전의 일괄적인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와는 다르다"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대출 지원 방안 연착륙으로 이어질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