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기간 이뤄졌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시점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여신 규모와 차주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평가하며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권에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 마련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됐던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왔다.
현재는 지난해 9월 5차 연장시 금융위가 발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연착륙 지원방안에서 기존의 6개월 단위 연장이 아닌 만기연장은 최대 3년, 상환 유예는 상환계획서 작성에 따라 최대 2028년 9월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정부, 코로나19 대출 지원 재연장…'이번이 마지막'(22년9월27일)
구체적인 절차는 상환유예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올 3월말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과정에서 금융사와 차주가 협의해 거치기간(1년) 및 분할상환(최대60개월)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책 마련 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와 여신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9월 대비 올 3월 기준 대출잔액은 약 15조원, 차주는 4만6000여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9월말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금액 약 100조원, 차주는 44만명에 달했으나 3월말 기준으로는 85조원, 39만명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이 줄어든 이유로 만기연장 이용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의 87.4%가 업황 개선 등으로 자금 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해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1조2000억원, 새출발기금 133억원 등이었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감소한 대출잔액의 36.4%가 상환을 완료했다. 54.1%는 업황 개선과 대환대출, 일부 누적되는 유예원리금이 부담돼 상환을 시작했다.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는 감소한 대출잔액의 35.4%는 상환 완료, 51.5%는 상환을 유예하지 않고 이자를 갚기 시작했다. 다만 일부 차주는 연체나 폐업 등으로 상환을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3월말 기준 상환유예 이용차주 가운데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는 1만4637명이다. 이중 1만4350명은 상환계획서 작성을 완료했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 98.3%,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 84.8%가 상환계획서 작성을 마쳤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중 92%는 만기연장 이용차주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3년간 지원돼 2025년 9월까지 지원책 이용이 가능하다.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어 통상적인 대출 이자 정상 납부 시 만기가 재연장 되는 것과 동일한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나머지 8%는 상환유예 지원액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는 차주는 상환계획 수립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거치기간과 최대 60개월(2028년 9월)의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전체 지원액의 6%(5조2000억원), 차주 수는 약 1만5000명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 여신규모는 전체 지원액의 2%(1조4000억원) 수준이며 차주 수는 1100여명이다.
금융위는 상환계획서 작성과 관련해 차주는 스스로 최적의 채무상환 기회를 얻고, 금융사는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점검회의 참석자들은 내실있는 상환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면 2028년 9월까지 상환유예 이용차주와 협의해 상환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과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렵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를 통해 차주가 연착륙 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