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에게 부과했던 대규모 과징금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거래소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13일 "시장조성 활동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정‧취소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운영한 점과 시장조성 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장조성제도를 관리하는 한국거래소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라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조성 제도는 코스피(332개)와 코스닥(341개) 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으로 거래가 부진한 종목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호가의 빈틈을 채워주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거래소는 올해 국내외 증권사 14곳과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주식 시장조성자의 시장질서 교란혐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9개 증권사에 483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맞은 증권사들은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신영증권 △부국증권 △골드만삭스 △SG △CLSA 등이다.
이에 해당 증권사들은 금감원에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반면 금감원은 시장 교란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친(親) 금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은보 금감원장이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조성자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금감원은 시장조성자들의 교란행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