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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에 당근도'…당국 "금융사 책임 강화" 주문

  • 2023.02.06(월) 15:12

[2023 금감원 업무계획]
경영실태 평가 때 내부통제 비중 확대
'빅 블러 대응'…디지털 금융 혁신 지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책임경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동시에 디지털 전환 등 금융부문 혁신을 지원하는 등의 당근책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6일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 및 미래성장 지원, 금융사 책임경영 문화 조성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 등 전략을 담은 '2023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대효과/그래픽=금융감독원

금융사 책임경영 강조…금리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의 책임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영진 책임성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은행지주와 은행의 지배구조 구축 현황과 이사회 운영 적정성을 점검하고, 금융사의 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 적정성 등도 들여다본다. 

특히 금융권 횡령사고와 이상 외환거래 등 지난해 적발된 금융사고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 시 내부통제 부문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거액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금융사고 적시대응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 사업부문장 권한과 책임 범위, 의사결정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 운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금융그룹 계열사 간 공동투자 리스크 관리 현황도 파악하기로 했다.

내부감사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해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있는 검사 사례는 적시에 공유하도록 했다. 또 소통협력관 업무미팅을 확대해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은행들의 고유권한인 금리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금리상승기 금융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막는 부당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당국은 불합리한 대출금리 적용과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과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 여부, 대출모집인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에 대한 우회적 모집 수수료 지급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당한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 혁신' 지원

강도 높은 점검과 동시에 금융부문 혁신도 지원하겠다는 게 금감원 계획이다. 우선 금융사들의 디지털 전환과 '빅블러(Big Blur)' 현상에 대응한 금융부문 혁신을 돕는다.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 촉진 등을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과 마이데이터 사업자 업무범위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겸영·부수업무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수익원 다변화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다.

단, IT 리스크와 소비자 보호 위험요인은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IT 부문 업무지속성을 확고하기 위해 비상대응 계획 적정성을 점검하고, 일정 규모 이상 중소 금융사까지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선 상품 추천 알고리즘 감독을 강화하고, 플랫폼 광고 등 디지털 신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감독업무도 쇄신한다.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 관행을 발굴·개선하고 인허가 약관과 심사 시스템, 프로세스 개선으로 금융사 신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매년 초 정기검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하고 검사 사전요구자료를 검사목적과 검사부문별로 차등화·모듈화해 금융사 업무부담도 낮춘다. 재제대상자 본인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와 조기 자료열람을 허용하는 등 제재대상자 방어권도 제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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