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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000% 고리대금업자 세무조사

  • 2023.04.06(목) 12:00

국세청, 민생위협 탈세자 75명 세무조사
현금매출 누락 사설학원, 숙박업종 등 포함

국세청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세청 세무조사의 칼날이 이번에는 민생으로 향했다. 이자수익을 빼돌린 고금리 고리대금업자와 현금수익 누락 사설학원 등 민생탈세자들이 대거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서민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신고를 누락하는 등 민생탈세자 7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원금은 회사로 고리 이자는 차명으로

조사대상에는 불법 고리대금업자 20명도 포함됐다. 일부 대부업자들은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넘어 연 최고 9000%에 이르는 이자를 부담시키면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당수는 미등록 대부업자들로 차명계좌와 명의위장 등을 통해 이자소득을 누락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원금은 사업자 계좌로 받고, 이자는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이상하게 특강을 자주 열던 그 학원의 비밀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매출을 누락한 후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학원업자들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 학원업자는 주로 정규수업 외에 고액의 특강료를 지급받는 특강을 수시로 개설하고 특강료를 현금으로만 수취했다. 특강에 활용되는 교재비 역시 현금으로 받았지만 매출신고에서는 누락됐다.

탈루소득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학원사업자 자녀에게 세금 없이 흘러들어갔다. 자녀명의로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후 학습프로그램을 만들게 하거나 학원광고를 만들도록 해서 자금을 밀어줬다.

현금할인 한 숙박비는 매출에서 '싹'

편법을 동원해 매출을 누락한 숙박업자들도 이번에 함께 세무조사를 받는다. 일부 숙박업자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사업용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또 같은 장소에 숙박업소를 신축한 후 자녀명의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 소득을 분산하고, 사업소득을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풀빌라, 유흥업소, 골프장 등 현금매출 누락사업자 25명이 무더기로 조사대상에 올랐다.

전력공급을 하면 정부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악용해 발전설비를 구축하고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유통해 소득을 탈루한 발전사업자 20명도 국세청 조사대상이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과 중소상공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가용한 모든 세무조사 수단을 활용해 차명계좌, 장부파기 등 위법행위와 탈세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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