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이 업무를 담당할 중계기관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보험개발원의 경쟁구도였지만 최근 정부의 의중이 보험개발원으로 쏠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 선정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이 본래 기능외에 청구대행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는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지 14년 만이다. ▷관련기사 : 14년만에 '빛'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5월 17일)
개정안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과 이를 맡을 전문 중계기관 위탁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중계기관 후보로는 심평원과 보험요율 산정기관인 보험개발원이 선정됐다.
당초 복지부 산하기관인 심평원이 유력 중계기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 의료 및 약가를 심사하는 심평원이 실손보험 중계기관이 되면 비용 통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심평원과 보험개발원 중계기관 선정에 대해선 찬반론이 팽팽하다.
보험업계는 이미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추가 시스템 개발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평원을 밀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관련 전산 구축이 필요하고 전문성을 갖추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보험개발원 실손 청구 중계, 이뤄질까?(2월 17일)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필요한 국회 절차를 모두 거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론 보험개발원으로 중계기관 선정 가닥을 잡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