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논란이 있는 금융권의 홍콩 H지수 기초 ELS(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현장검사에 나선다. 법 위반사항과 한도관리 등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H지수 ELS를 판매한 12곳에 대해 순차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나머지 10개 주요 판매사도 신속히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15일 기준 금융권의 H지수 ELS 총 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은행이 15조9000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증권사에선 3조4000억원어치가 팔렸다.
논란이 됐던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는 8만6000계좌, 액수는 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계좌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21.6%, 금액은 30.5%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2021년 판매 상품의 조기상환 실패 등으로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도래하는 까닭이다. 이로 인해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분기별 만기를 보면 올 1분기 3조9000억원, 2분기 6조3000억원 등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 만기가 다가와 절반이 넘는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주요 12개 판매사의 H지수 ELS 판매실태 등 점검을 위해 현장·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부 판매사에서 ELS 판매한도 관리 미흡과 KPI(성과지표) 상 고위험·고난도 ELS 상품 판매 드라이브 정책, 계약서류 미보관 등 관리체계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견됐다.
2021년 초 홍콩증시 위기상황과 판매사 자체기준을 감안할 때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했지만 수수료 수익 증대를 위해 오히려 판매 한도를 증액해 판매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또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 상품을 KPI 배점에 포함시켜 ELS 판매 확대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판매사에 대해 순차적으로 신속한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H지수 ELS 판매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와 함께 한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심층 점검한다.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선 분쟁민원 사실 관계 파악 등을 위한 민원조사도 현장검사와 함께 실시한다.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판매와 관련한 금융사 위법사항을 확인하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2019년 DLF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 등 고객이익 보호 중심 영업을 전제로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던 점을 감안해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촉발된 위법 사항 등이 있는지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 민원에 대해선 관련 법령상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있게 고려해 처리하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