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 관련 배상안 초안이 곧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시 한 번 '자율 배상'을 강조하고 있어 은행권이 배상안 초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은행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자율 배상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율 배상' 또 강조한 이복현
이복현 금감원장은 28일 금융기관 연구원장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H지수 ELS 손실 배상안 초안이 마무리 됐고 다음주 주말을 넘기지 않는 시점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시한번 금융회사의 자율 배상을 강조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복현 원장은 "과거의 잘못 상당 부분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나 이해 관계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면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복현 "금융사, ELS 책임 인정·자율배상땐 제제 감경"(월28일)
이 원장은 앞서 지난 5일 진행된 '2024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도 H지수 ELS를 판매한 금융사들의 자율 배상을 강조한 바 있다.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상하면 소비자들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관련기사: "금융사 ELS 자율배상" 바람 드러낸 이복현…이달말 기준 마련(2월5일)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권에선 금감원이 발표할 손실 배상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불완전 판매 사례(금융소비자법 위반 유형)와 배상 기준(비율), 이를 기반으로 한 제재 수위 등이 담겨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신속히 배상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 감면이라지만…배임 관건
이복현 원장이 지속적으로 은행권을 향해 선제적 자율 배상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 초안이 나오기 전 자율 배상은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는 셈이라 사실 상 불가능하지만 초안을 바탕으로 자율 배상에 나설 경우 제재 수위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된 까닭이다.
관건은 경영진 배임 여부에 대한 판단이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과도한 자율 배상을 실시할 경우 은행에 더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어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주들 입장에선 과징금보다 손실 배상 규모가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섣불리 자율 배상에 나설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불완전 판매와 배상 비율이 합리적 수준인지에 대한 평가가 자율 배상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은행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과징금 감면 등을 제시해도 자율 배상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등 제재 수위 등이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과징금은 한참 뒤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상 관련 초안이 나와도 금융소비자법 위반 관련 제재는 올 연말 정도에나 윤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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