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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배상]이복현 "사적화해, 법적다툼 최소화하도록 협조"

  • 2024.03.11(월) 11:03

"배상안 따라 자율배상…제재때 참작"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훼손 없도록 마련"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일부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다만 판매사들은 분쟁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판매사들이 배상기준안을 기준으로 자율배상 진행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후 수습 노력을 반영해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일부 ELS 판매사들의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다"라며 "그 결과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DLF와 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밀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판매사들의 배상비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배상비율에는 투자자별 특성도 반영된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된다. 반면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된다.

조정기준안 따라 자율배상…"사후 수습 노력 참작"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각 판매사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을 위해 노력할 경우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마련했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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