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의 분쟁조정 기준이 마련된 가운데 은행들 역시 셈법이 복잡해졌다. 분쟁조정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 배상에 나설 준비를 해야해서다.
일단 판매사들은 배상비율이 최소 0%에서 100%까지 모두 가능한 데다가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어 배상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상한 배상비율, 올해 중 만기도래 후 손실 확정 금액 규모를 가늠하면 올해 중 많게는 3조5000억원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자율배상, 결국에는 하게 될 일
금융당국은 분쟁조정 기준 마련 직후 판매사들이 자발적인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상 조정 기준에 투자자 책임 원칙이 미흡하다는 입장도 있고 배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당국은 이를 일축하는 모습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행사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배임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하면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판매사들이 배상에 나서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판매사들 역시 결국에는 일정수준 배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은행권을 대표하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역시 지난 11일 은행들이 사실상 배상에 나서게 될 것임을 시사했다. 조 회장은 "각 은행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한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금융사고로 인한 신뢰도 훼손, 금융당국의 배상 압박 등을 고려하면 결국 배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액 가늠 규모 쉽지 않네
이번 홍콩 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른 배상 비율은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모두 가능하고 워낙 많이 팔린 상품이기 때문에 은행들의 배상액 규모를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다는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홍콩 ELS 판매액은 18조8000억원, 39만6000만계좌에 이른다. 배상 기준 역시 판매사의 기본 배상비율 조건에 더해 투자자에 따른 가감조건 9개를 따져야 최종 배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워낙 많이 팔린 상품인만큼 투자자별 조건이 너무 다르고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계좌 규모도 상당하다"라며 "계좌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준비'는 해야
일단 은행들은 올해까지 만기도래하는 ELS의 손실규모를 바탕으로 배상 금액을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콩H지수가 지난달 말 수준인 5678포인트를 유지할 경우 올해 중 약 5조8000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홍콩 ELS 계좌들 특성의 평균을 가늠하면 대략적으로 은행들이 '준비'해야 할 금액은 추산된다는 게 은행권의 관측이다.
이와관련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현장조사 분포를 보면 배상비율은 20~60%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판매사들은 약 1조1600억원에서 3조4800억원 가량을 배상을 위해 투입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과거 파생결합증권(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때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배상비율이 천차 만별이었다. ELS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같다"라며 "만일 배상에 나서기로 결정한다면 최종 배상금액은 분쟁조정위원회의 대표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들과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확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