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수뇌부 4인(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 결심(結審)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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