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태양광 안전관리 대행 범위 1MW→3MW 확대

  • 2021.05.31(월) 11:00

6월부터 3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도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면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업체에 맡길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기준에 따라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의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1MW에서 3MW로 확대된다.

새로운 안전기준에 따라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를 대행업체를 통해 원격으로 감시하고 제어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부지 등 주변 환경의 전기실이나 인버터 등 취약구간에는 영상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CCTV 등)를 설치해야 한다.

또 과부하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하면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 및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태양광설비·전기설비계통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알람 및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설비 운영상태 감시·제어 등 상태에 대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한다.

보안강화를 위해 설비에는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 갖춘 보안솔루션을 탑재해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을 방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