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으로 손실을 본 한국수력원자력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관련 비용을 보전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이나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여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처음 설치된 기금이다. 전기 사용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 중 3.7%를 떼어 적립한다.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기금운용 규모가 4조4700억원을 넘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29년엔 10조원이 넘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은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하다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갖추어진 것이다.
지난 제20대 국회가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보전을 위한 법률 제정을 논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폐기되면서 우선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는 게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오는 12월초까지 비용보전 범위와 절차 등 세부내용을 규정한 하위규정(고시)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한수원의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