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은 2020년 10월 첫 공판부터 선고까지 3년5개월 간 107번 열렸고, 이 회장은 96번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1심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그룹 승계 목적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심 재판부는 내년 2월 법관 인사 전까지 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2심 결과에도 불복해 상고하면 최종 판단까지 2~3년 더 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