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소액 투자자들의 공모주 확보가 앞으로 더 용이해질 전망이다. 최소 청약금 납입만 하면 동등한 배정기회를 보장하는 '균등 방식'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청약 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리사주조합의 미배정분은 최대 5%까지 일반 청약자들에게 돌아가고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만든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도 절반으로 줄인다. 여기에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다음 달부터 개선안 일부가 적용되며, 오는 2021년 상반기 중으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완전 시행에 들어간다.
◇균등 방식 적용…크게 세 유형
18일 금융위원회는 일반 청약자 대상 공모주 배정방식이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 청약 증거금 기준 '비례방식'은 유지하되 균등 방식 도입을 통해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배정할 계획이다.
비례방식은 그동안 경쟁률이 높은 청약에서 단 몇 주라도 배정 받기 위해 거액의 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존재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주관 증권사가 예상 청약 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 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해 배정방식을 적용한다.
이렇게 적용되는 물량 외 공모주 배정분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청약 증거금 기준의 비례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두 가지 방식의 배정 비율 간 사후적 조정은 허용해 일반 청약자 대상 배정 물량 미달은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균등 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비례 방식에는 초과 수요가 존재할 경우 균등 방식에서 발생한 미달 분을 비례 방식 물량으로 옮겨오는 형식이다.
균등 방식은 큰 틀에서 '일괄청약방식' '분리청약방식' '다중청약방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일괄청약방식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 청약자들이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 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 배정하는 형태다.
분리청약방식은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해 청약한다.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 배정한다. 다만, 증거금 부담을 감안해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하고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다중청약방식의 경우 분리청약방식과 같은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 시 사전에 정해진 물량을 청약자가 선택하고 B군 청약자는 A군 물량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A군에 10주, 20주, 30주 등이 물량 옵션이 제공되면, B군에는 30주 이상 또는 직접입력이 제시되는데 이중 하나를 선택해 희망 물량을 청약하면 된다. 이 경우 A군 각 그룹 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을 할당하고, B군에서는 현행 청약수요 기준 비례배정을 하게 된다.
◇우리사주조합 물량 이전…하이일드펀드 우선 배정 물량 축소
배정 방식 변경과 함께 청약 미달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리사주조합의 미청약 물량을 가져와 최대 5%까지 일반 청약자 몫으로 돌린다. 더불어 하이일드펀드의 우선배정 물량을 현행 10%에서 5%로 축소해 마찬가지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한다.
현재 우리사주조합은 유가증권시장 20%, 코스닥시장 20% 이내에서 공모주를 우선배정 우선 배정받는데, 청약 인기는 크지 않아 주인을 찾지 못한 미달 물량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사주조합의 평균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 5% 수준으로 조사됐는데 이 물량에 최대 5%까지 가져와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미달 물량이 5%가 채 되지 않으면 전량을 가져와 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획득한 물량은 우리사주조합 미달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해 일반 청약자 배정물량을 결정한다.
하이일드펀드의 10% 우선배정 물량도 5%로 축소해 나머지 물량을 일반 청약자 대상으로 이전한다. 하이일드펀드 중 하나인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일몰기간이 2023년까지인 점을 고려해 일단 3년 간 운영된다.
◇복수 청약 금지…2021년 완전 시행
균등 배정 원칙이 위배되지 않게 여러 증권사를 통한 청약도 금지된다.
복수의 주관사(인수기관)가 존재하는 기업 공개의 경우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 행위를 금지한다. 개별 주관사 별로 고객 청약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를 활용해 청약할 유인을 제거하겠다는 계산이다.
해당 시스템은 청약 증거금 예치업무를 맡고 있는 증권금융을 통해 구축하고 자본시장법에 증권사가 일반 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청약 배정물량·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청약 광고 시에는 복수 배정방식이 적용되며, '각 방식에 따른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IPO 공모주식은 상장 초기 가격변동성이 크며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격을 하회하여 투자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의 투자위험 문구 필수 기재와 함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복수 증권사 계좌를 활용한 청약은 금지한다고 명시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의 경우 일반청약자에 대한 복수 배정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투자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배정원칙도 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투자자 유형별 배정 물량, 청약·배정 방식, 미달물량 배정방식과 같은 항목을 기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다음 달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 균등방식을 적용해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의 최대 5%를 배정하는 등 개정안을 일부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건부터는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추가 배정을 적용하고, 상반기 중으로 중복청약 금지시스템 구축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이번 개선안을 완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