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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쿠팡 키우자"…거래소, 'K-유니콘' 상장 문턱 확 낮춘다

  • 2021.04.29(목) 18:48

상장심사 때 과거 실적 아닌 미래 성장성 평가
시총 1조원 넘으면 기술평가시 사전평가 생략

한국거래소가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의 국내 주식시장 유치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상장심사 문턱을 대폭 낮추는 한편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쿠팡을 위시해 국내 비상장사들이 미국 증시 상장에 앞다퉈 나서는 분위기 속에서 이들의 마음을 국내 시장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한국거래소 제공

29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거래소 주최 'K-유니콘 상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국내 유니콘 기업을 두고 글로벌 거래소와 직접 경쟁하는 현 상황은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제2와 제3의 쿠팡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국내 유니콘에게 불리한 점은 없었는지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K-유니콘 상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니콘 기업들의 상장 문턱은 대폭 낮아진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선 기업 상장 시 '영업의 계속성'을 평가하고 있다. 영업의 계속성 평가는 매출, 이익, 시장점유율, 등 과거 성과를 확인하는 절차다. 미래성장기업의 경우 매출, 이익을 내는 데까지 최소 5년여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유니콘 기업들의 상장심사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1조원 ▲시총 5000억원 이상 중 자기자본 15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실적 대신 미래의 성장성을 토대로 심사가 진행된다.

기술평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 후 외부 전문가의 기술 심사 회의로 대체한다. 시가총액이 5000억원을 넘는 기업은 1개의 기관에서만 평가를 받아도 된다. 신규 상장 신청인이 스팩 합병상장 상장으로 전환할 경우 별도 예비심사 신청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합병 시 합병가액과 산출근거, 합병비율의 적정성 등 필요한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장심사 과정에선 전문가 회의를 도입한다. 미래 성장 기업의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를 하기위한 목적이다. 상장공시위원회 심의위원단에는 연구원과 대학 교수로 구성된 4~5명의 산업·기술 전문 위원을 위촉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이더라도 예비 상장기업 요청 시 사전 방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별 전담직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형 유니콘 기업의 심사 청구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는 목적이다. 또 공모 청약 종료 이후 신규 상장까지 통상 6~7일 걸리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3~5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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