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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콘 잡아라'…거래소, 기술특례 상장 문턱 낮춘다

  • 2021.04.22(목) 10:22

26일부터 시행…시총 1조 이상 사전평가 '생략'
손병두 이사장 국내증시 상장 유도 계획 연장선

한국거래소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들의 국내 증시 상장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기업들에 대해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기술특례 인정 절차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2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조치를 오는 26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현재 기업들이 기술특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복수의 외부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A' 또는 'BBB'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바뀐 절차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가총액이 5000억원이 넘는 기업들은 1개의 기관으로부터 'A'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기술특례를 인정받는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 이후 학계와 연구기관 등의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 받으면 된다. 

이들 시장평가 우수 기업의 경우 시가총액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간주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플랫폼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과 관련해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거래소는 이번 절차 개선과 별도로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의 상장 후 건전성 동향 등에 대한 종합 분석도 진행 중이다.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한 건전성 제고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말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니콘 기업들의 잇따른 해외 증시 상장 움직임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미래 성장형 기업들이 국내 증시 상장에 매력을 갖도록 상장 제도와 심사 과정을 손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 역시 그 계획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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