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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24곳 불공정거래 혐의…투자자 주의사항은

  • 2021.05.27(목) 17:02

거래소, 한계기업 50개사 대상 기획감시

코스닥 상장사 A사는 지난해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자 최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이후 경영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자 반대매매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A사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경영권을 노리는 2대주주와 비슷해졌다. 경영권 분쟁의 시작이었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전경./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는 27일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50개사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에 대한 기획 감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중 24개사에서 혐의사항을 발견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심리 의뢰했다. 한계기업은 상장 폐지 우려·관리종목 지정 기업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을 말한다.

거래소는 혐의사항을 발견한 24개사 중 21개사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3개사에서 부정거래·시세조종 의심 사안을 발견했다. 이중 6곳은 유가증권시장에, 18곳은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 의뢰 대상인 한계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 직전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향을 보였다. 24개 기업 중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22개사로, 이들의 하락률은 평균 30.05%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0.33%, 코스닥 지수는 4.41% 상승했다. 거래량이 급증한 기업은 24개 중 17개사로, 거래량은 평균 251% 증가했다.

최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다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최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조달했다가 담보 가치가 떨어지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 최대주주 의사와 관계없이 지분이 강제청산 당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져 최대주주가 바뀌거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의 대외신뢰도가 떨어지고 기존 경영진이 횡령·배임 등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 최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8곳 중 2곳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부실 기업이 '바이오·블록체인'과 같은 테마성 이슈에 노출된 경우 부정 거래 또는 시세 조종의 개연성이 있어 투자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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