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방에 가입해 주식투자 손실을 본 A씨는 금융회사의 손실보상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담당자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며, 당국 권고조치에 따라 손실 보상 목적으로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했다. 이후 A씨는 총 3500만원을 입금했으나, 이후 담당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당국이 주식투자 손실 보상을 해주겠다며 가상자산 신규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 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기관이나 대형 증권사를 사칭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뜯어낸 후 잠적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명시된 공문을 제시하며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 증권사나 제휴업체 소속 직원으로 위장해 가상자산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명의를 도용한 증권사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입을 유도한다.
소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홈페이지의 진위 여부 및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주로 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 SNS를 통해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수법을 쓴다.
아울러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등 문구를 내세워 가상자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주의해야 한다. 법적으로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처럼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와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는 대부분 대포통장이므로 자금 이체를 해서는 안된다.
금감원은 불법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수사기관이나 금감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불법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녹취,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