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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원하지 않는 건가?"…금감원에 불만 표출한 증권사들

  • 2023.07.06(목) 10:17

6일 금감원‧증권사 IPO주관업무 담당자 간담회 개최
증권사 "정정요구 방침 변경‧이유 없는 정정요구 불만"
금감원 "상장 무산을 위한 정정요구는 있을 수 없어"
증권신고서 제출 1주일 내 집중심사 등 심사절차 개선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서류인 증권신고서. 이 서류를 심사하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증권사 담당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증권사 IPO담당자들은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금감원의 정정요구 방침이 자주 바뀌고 정정요구를 하더라도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증권사 IPO 주관업무 담당 임원들과 함께 IPO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심사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심사절차 운영방안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 등 지난해 IPO주관 실적이 있는 17개 증권사가 참석했다. 

기업이 상장 공모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IPO주관사인 증권사와 함께 반드시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사업내용, 재무현황 등을 담은 충분한 투자자료를 제공하라는 취지다.

증권신고서만 제출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 심사를 거쳐 신고서 효력이 발생해야 본격적으로 수요예측, 일반청약 등 공모 절차에 나설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IPO주관업무 담당 임원들은 증권신고서에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하지만 IPO주관업무 담당 임원들은 "금감원이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정정요구 관련 방침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 다소 혼선이 있고 이 때문에 수요예측 및 청약 등 일정이 과도하게 바뀌어 기업 평판 악화로 이어지는 등 청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들은 또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직전에 금감원이 정정요구를 하는데 이 때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고 정정요구를 받으면, 사실상 금감원이 상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의 지적에 대해 금감원은 "공모가를 직접 수정시키거나 상장 무산을 목적으로 정정요구를 하는 등의 심사업무 운영방식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 주요 정정사유를 보면 금감원이 의도적으로 상장을 원하지 않아 정정요구를 했다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최근 증권신고서 주요 정정사유를 보면 ▲공모가 산정을 위해 비교기업을 비교 연도별로 다르게 선정 ▲CEO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위험 미기재 ▲실제 보호예수 수량과 증권신고서 기재 보호예수 수량에 차이 발생 등이다. 

증권사들이 말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금감원은 "최근 시장 불만은 일부 IPO건에서 정정요구에 따라 일정이 바뀌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비대면 심사 등 현행 심사절차 관행이 투자위험 확인 및 심사사항 전달 등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절차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심사업무 운영을 기업과 IPO주관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1주일 내로 금감원이 집중심사하고, 이후 최소 1회 이상 대면협의(발행사 및 주관사 대상)를 거쳐 수요예측일과 청약일정 등의 변경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출한 IPO 증권신고서 38건 중 14건은 금감원의 정정요구로 효력발생일이 미뤄졌다. 이 때문에 수요예측일은 평균 17일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1주일 내에 집중심사를 하는 등 심사업무를 개선하면 정정으로 인해 효력발생일이 늦어지더라도 수요예측일 등 주요일정 변경은 최대 1주일 내외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상장절차의 예측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금감원은 "집중심사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투자자 보호 이슈(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근거없는 과도한 영업‧매출 전망 등)를 해결하지 않는 IPO건은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이 충분히 들어갈 때까지 중점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주관사도 법상 실사의무를 엄격히 부여받은 만큼 주관사 업무의 신뢰증진을 위해 객관적 가치평가, 투자위험기재 등 증권신고서 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주관사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심사업무에 반영하고 공시심사 업무 전반에 대한 연구‧개선 등도 꾸준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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