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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기술특례 신설'…특례상장 문호 넓힌다

  • 2023.07.27(목) 14:00

딥테크‧팁사이언스 업종, 기술평가 1곳만 받아도 상장가능
재상장할 경우 신속심사제도 적용…심사기간 30일로 단축
특례상장 기업 부실화할 경우 주관사 환매청구권 의무부여

금융당국이 미래성장성이 뛰어난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식시장 상장을 지원하는 기술특례상장제도의 문호를 넓힌다. 기존 성장성 특례와 상장 주선인 특례 두 가지 방식외에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 방식을 신설한다. 

다만 문호만 넓힐 경우 자격없는 기업들이 상장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옥석을 가려 낼 수 있도록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상장 주관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도 함께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을 위한 14개 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거래소. 한국바이오협회 등 민관 10개 기관이 함께 논의한 결과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게 된 배경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저하를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혁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밖엔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글로벌 긴축기조와 경기 둔화 상황에서 혁신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지켜낼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속도감 있게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기술평가 1개 기관만 받아도 상장 OK

제도개선안의 핵심은 일단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문을 넓히는 데 있다.

기존 기술특례상장제도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받고 들어가는 기술평가특례방식과 상장주선인(증권사)의 추천으로 들어가는 성장성 추천 방식으로 나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초격차 기술 특례 방식'이 새롭게 들어올 예정이다. 초격차 기술 특례는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활용해 상장하려면 기업들은 사전에 전문평가기관 두 곳에서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의 기술평가 결과를 받아와야 한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 기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단수 기술평가를 허용했다. 

초격차 기술 특례 방식이 들어오면 소‧부‧장 기업들처럼 전문평가기관 한 곳의 기술평가 결과만 받아와도 기술특례 상장이 가능해진다. 

초격차 기술 특례 활용이 가능한 기업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상 국가전략기술(12개 분야 50개 기술, 과기부 지정)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국가첨단전략기술(4개분야 17개 기술, 산업부 지정)에 해당하는 곳들이다. 

이들은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최근 5년간 투자유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시가총액 및 투자유치 금액 조건을 넣은데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소‧부‧장 업종 기업에 대해서만 허용한 단수 기술평가를 첨단기술 기업까지 확대하면서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진 우수 기업에게 제도를 허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초격차 기술특례 대상 기업의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이더라도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고친다.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협력모델이 많은 만큼 이를 고려한 조치다. 

다만 최대 출자자인 중견기업의 출자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해 중견기업이 유망 사업을 물적분할해 재상장하는 등 제도 악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례상장 심사 대폭 개선 

금융위는 특례상장제도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 호소하던 심사제도 문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기술성이나 사업성 외의 사유로 상장에 실패한 기업들이 상장에 재도전하면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해 기술평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단수 기술평가를 적용하고 심사기간도 기존 45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또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간 중복되는 심사요소는 양 기관이 사전에 정보공유를 통해 깔끔하게 정리하는 과정도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심사에서 증권신고서 심사에 이르는 IPO 절차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신속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첨단‧전략기술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상장심사 참여도 늘릴 예정이다. 거래소 상장위원회 위원 9명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명 이상 들어가도록 개선하고 기술 전문가 풀을 과기부와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과 연계해 확대할 방침이다. 

주관사 환매청구권 부여…사후관리도 개선

지난 6월 금융위가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은 투자자 보호조치가 미흡해지는 것 아니냐는 점이었다.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활용하면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보다 쉽게 상장시장에 진입할 수 있지만 자격없는 기업들까지 상장하면서 해당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상장후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에 '이만큼 벌 것'이라는 미래추정이익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결정해놓고 상장한 이후에는 정작 적자를 탈출하지 못해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는 기술특례상장 기업들도 상당수다. 

이에 금융위는 사후관리단계를 보완, 주관사의 책임감 있는 옥석가리기를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이 상장 후 2년 내에 부실화할 경우 해당 기업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가 이후 기술특례상장을 주선할 때는 풋백옵션(상장 후 6개월 간)을 부여한다. 풋백옵션은 다른 말로 환매청구권으로 공모주 상장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 투자자가 공모가의 90%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증권사가 인수한 주식의 보호예수기간(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한 장치)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주관사 책임을 더 강화한다. 

주관사별 기술특례상장 건수나 수익률 등의 정보를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공개해 주관사의 우수기업 발굴 역량을 시장 참여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접하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리는 기업의 상장 이후 영업실적 공시를 강화하고 상장 추진 당시의 영업실적 추정치와 실제값의 비교‧차이 분석에 대한 기재방식도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표준화할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14개 추진과제의 후속조치를 연내에 모두 완료하고 이후에도 시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기술특례상장제도가 혁신기업과 우리 경제에 성장동력을 주고 투자자에게는 성장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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