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사들과 만나 공시, 회계 제도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상장사들은 입법을 앞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완화하고, 주기적 지정제를 다시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장사협의회 회장단 및 회원사 임원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엔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와 장석일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정구용 상장사협회 회장, 정우용 상장사협회 부회장, 회원사 임원 4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기업대출 증가,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주제로 상장사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상장사 측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전공시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매도 30~90일 전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정부 의견을 반영해 수정 가결됐으나,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이 원장은 "진행 중인 국회 법사위 논의와 하위규정 개정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의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장사들은 ESG 공시제도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상장사들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반영하고, 부처별 중복공시 부담을 줄여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아울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유예, 지정제 합리화 등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주기적 지정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ESG 공시의 경우 기업 현실을 반영해 최근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했다"며 "향후 공시기준, 대상,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상장회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제도 보완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주기적 지정제 개선 여부를 금융위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