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직원은 출근 여부와 어떠한 업무를 했는지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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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감독원은 A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소속회계사들의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하반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마련 후, 통합관리체계와 보상체계의 적절성 등 등록요건 유지여부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감리 결과 A회계법인 소속 다수의 공인회계사가 배우자를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한 후 급여·상여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자의 채용 결정도 법인이 아닌 담당 회계사가 했으며 회계법인에서 정한 급여 지급기준도 없었다. 채용된 배우자들은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회계법인 내 출근과 업무수행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직원들에 비해 과도한 급여를 수령한 사례도 드러났다.
공인회계사가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음식점, 동생 소유의 앱 개발회사 등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거래 없이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회계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전문인력이 없어 용역제공 능력이 없는 특수관계인 거래처에 하청을 주거나 용역거래 없이 용역비만 지급한 것이다.
또한 회계법인이 사실상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고령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한 정황도 나왔다.
금감원은 A회계법인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를 취하는 한편, 부당행위와 관련해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반혐의는 향후 조치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다른 주권상장법인 감사인등록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