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들의 책임있는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했다. 운용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법령과 사례가 추가됐고, 모호한 표현도 명확하게 바꿨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금융투자협회와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TF를 운영해왔으며 지난 8월에는 공시서식 표준화 및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TF의 실태 점검 결과, 국내 주주총회의 집중 현상, 제한된 인적자원 등으로 단기간 내에 많은 안건을 면밀히 분석하기 어렵다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안건별 행사방향에 관한 현행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사례가 부족해 자산운용사의 실제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용자 관점에서 실무적 효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했다.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절차 등 내부통제에 관한 모범기준을 신설했다. 이전에는 의결권 행사 실무 관련 모범기준이 부재했다.
안건분석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편제방식을 기업공시서식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 안건 기재순서에 따라 재편했다. 기존에는 안건상정 순서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자본구조, 사회적 책임 등 안건 주제별로 편제돼있어 단시간 내 많은 안건을 분석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이사 선임요건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부기해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로 했다. 주주가치 등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원칙적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고려가능한 판단요소나 사례를 추가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이사 선임 시 주주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후보에게 찬성표를 던지도록 권고하는데,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후보자의 경력 및 능력, 경영실적, 과거 주주제안에 대한 대응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의 의결권 지침, K-ESG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ESG 등 최신 사례를 추가했다. 특히,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보강했다.
현행 법령이나 기업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거나 통합하고, 기타 법령과 상이한 표현이나 의미가 모호한 표현은 명확하게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한국거래소 공시 서식에 적용한다. 운용사들은 올해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2024년 4월30일까지 공시하면 된다.
금감원은 "금투협, 거래소와 함께 공시정보 DB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