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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금지령에 국내 투자자들 혼란

  • 2024.01.12(금) 15:14

[포토]금융위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상장을 승인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센터의 시세 전광판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의 상장을 승인했으나 국내에선 아직 갈길이 멀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자본시장법 위배를 이유로 증권사에 ETF 중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상장을 승인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센터의 시세 전광판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관련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국내 ETF 시장에 당장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상장을 승인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센터의 시세 전광판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상장을 승인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센터의 시세 전광판 모습./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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