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값을 끌어올려 상장에 성공했지만 정작 실적을 뜯어보니 형편없었던 '파두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다시 한 번 보완책을 내놨다.
기업공개(IPO)시 예비상장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를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새로운 투자방식으로 주목 받고 있는 조각투자, 즉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투자위험 기재요령을 보완해 투자자보호를 더욱 두텁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해 증권신고서 내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파두사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상장 추진기업의 재무정보 투명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보완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개선방안을 보다 구체화했다. 크게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할 내용 명확화 △기재보완 등과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 마련 △투자자(공시이용자) 가독성 제고 측면에서 내용을 개선했다.
잠정 실적 등 재무정보 빠짐없이 기재해야
앞으로 예비상장사들은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때 최근 재무정보 내역을 보다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예컨대 감사(검토)받은 최근 분기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증권신고서에 담아야 한다. 매출액 등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잠정실적을 기재해 투자자에게 현재 회사의 경영상황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기재한 실적이 잠정실적인 만큼 향후 확정 실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예비상장사들은 실적차이 발생으로 인한 투자자 유의사항 및 실적 악화에 따른 투자위험 요소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영업환경에 대한 변동 전망도 증권신고서에 담아야 한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 예비상장사들은 금감원이 공개하는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투자위험요소 작성지침을 참고하면 된다.내용 정정도 일정 맞춰 차질 없이해야
예비상장사들이 미처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기재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가령 올해 1월 2일에 최초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지난해 12월 잠정실적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1월 23일까지 보완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IPO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은 증권신고서 수리 후 15영업일 지난 시점까지다.
또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달인 경우 효력발생일 전월의 잠정 실적을 추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령 지난해 12월 22일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하면 해당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은 올해 1월 17일이다. 이 경우 지난해 12월 잠정실적을 추가로 반영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예비상장사들은 잠정실적 기재내용에 대한 변동 및 수정사항 등이 발생하면 청약 전날까지 자진 정정도 가능하다.
다만 잦은 정정에 따른 IPO연기 등의 문제에 대해 금감원은 "잠정실적 기재보완에 따른 정정신고서 제출 시 효력이 반드시 재기산되는 것은 아니다"며 "변동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공시이용자인 투자자의 가독성 제고를 위해 최근 재무정보 관련 주요 내용을 증권신고서 '요약정보-핵심투자위험'에 간단 명료하게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투자계약증권도 투자위험 제대로 기재해야
조각투자사업자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가령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가치평가‧보관‧매각 등 절차 과정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공정성 및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거래의 상세 내용, 관련 내부통제 절차 및 의사결정 방법을 증권신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청약‧배정‧납입 방법에 대해서도 청약증거금이 있는지, 예치금 보관은 어떻게 하는지, 주식은 균등 또는 비례배정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투자자 청약한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상세히 담아야 한다. 아울러 계좌서비스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범위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조각투자사업자들은 증권신고서에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와 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도 명확히 구분해서 적어야 한다. 또 수수료 항목별 산정근거와 공동사업 청산시 손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도 구체적으로 작성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투자위험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정정요구 사례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게시했다"며 "주관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각 주관사에 해당 내용을 별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올해 IPO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주관사 간담회를 2월중 개최하고 개선 배경 및 구체적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투자자 보호 원칙 아래 기업의 작성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하는 등 시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