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가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금액 중 약 2조원 정도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해 자금을 빌려준 투자자가 이자 연체 등을 이유로 남은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국내 금융사의 해외부동산 단일사업장 투자 금액이 2025년 9월 말 기준 3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투자 규모는 2조600억원으로 전체 액수의 6.45% 수준이다.
해외부동산 대체투자는 한 곳의 부동산자산에만 투자하면 단일사업장, 블라인드펀드(투자대상 결정 전에 자금부터 모은 뒤 투자처를 찾는 방식)나 재간접펀드(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를 통해 여러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면 복수사업장으로 분류한다.
기한이익상실은 대출 등의 금융거래에서 만기일이 오지 않았는데도 채권자가 남은 원금과 이자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보통 이자가 1개월 이상 밀리거나 분할상환금이 두 차례 이상 연체되면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다.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한 해외부동산 단일사업장 투자 규모는 2025년 매분기 말 기준 △3월 2조4900억원 △6월 2조700억원 △9월 2조600억원으로 조금씩 줄었다. 금감원은 “선제적 손실 인식과 기한이익상실 해소 등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단일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2025년 9월말 기준 55조1000억원으로 집계돼 6월말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이 잔액은 같은 기간 금융사 총자산 7653조9000억원의 0.7% 수준이다.
금융권역별로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잔액 및 비중을 살펴보면 △보험 30조8000억원(55.8%) △은행 11조5000억원(20.8%) △증권 7조3000억원(13.2%) △상호금융 3조5000억원(6.3%) △여신전문 2조원(3.7%) △저축은행 1000억원(0.1%) 순이다.
지역별 잔액과 비중을 보면 △북미 33조3000억원(60.5%) △유럽 10조1000억원(18.3%) △아시아 3조6000억원(6.5%) △기타 및 복수 지역 8조1000억원(14.7%)이다. 기타에는 오세아니아, 남미, 아프리카 등이 포함된다.
금융사의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중 2025년 만기가 도래한 금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6.3% 수준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만기를 맞이하는 금액과 비중은 34조원(61.8%)으로 집계됐다. 2031년 이후 만기는 17조6000억원(31.9%)이다.
금감원은 “해외부동산 시장은 2023년 저점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며 “금융사의 해외부동산 투자 규모는 총자산 대비 1% 이내 수준이고 신규 투자도 제한적이라 시스템 리스크 우려는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향후 금감원은 금융사의 해외 대체투자 업무에 관련된 권역별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올해 상반기 안에 모두 개정할 예정이다.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금리 상승 등 추가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