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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투자 연이은 부실에…대체투자 연 1회 점검 의무화

  • 2025.02.19(수) 12:00

금감원·금투협,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사전예고
딜 소싱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단계 평가기준 강화

금융투자회사들의 해외부동산 투자 손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대체투자를 할 때 딜 소싱부터 실사, 투자심사 등 단계에서 검토할 체크리스트가 많아진다. 투자 후에도 사후관리를 반드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0일부터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2020년 해외부동산 투자 붐이 불면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도 새로운 수익원으로 분야에 뛰어들었으나,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례로 A사는 해외 오피스빌딩에 투자했으나, 주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다. B사는 해외 유전 투자 당시 매도자가 제시한 그대로 미래가치를 추정했으나, 실제 수년후 가치는 예측대비 절반으로 급락했다. 해외 리조트 개발사업에 투자한 C사는 개발이 장기간 미뤄졌음에도 회수가능성을 과대평가해 투자금 전액을 날렸다.

이에 금감원과 금투협은 업계와 TF를 구성해 모범규준 개정에 나섰다.

기존 모범규준에는 투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진 않았지만 개정안에는 의결정족수,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했다. 또한 회사내 투자형태와 만기, 지역으로 세부적으로 나눠 정기적으로 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투자계획 단계부터 실사, 투자심사, 사후관리까지 전단계에서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투자계획단계에선 거래 물건을 소개한 현지 브로커와 딜 소싱을 평가하는 기준 및 절차를 신설했다. 임대형 등 투자형태에 따라 공실 위험을 리스크요인을 인식하도록 했다. 

현지실사 단계에선 체크리스트를 구체화하고, 외부전문가 선정 기준 및 절차를 새롭게 마련했다. 

투자심사 단계에 의무적으로 공실 발생이나 공사비 상승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현금흐름 시나리오를 분석해야 하며, 최고리스크담당자(CRO)에게 투자심의위원회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사후관리 단계에선 점검항목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동시에 부실 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불분명했던 사후관리 주기도 구체화했다. 연 1회 이상은 반드시 자산을 점검하고,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산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3월까지 이번 모범규준 개정을 마치고 회사 내규 반영, 업무 프로세스 변경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4월 이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대체투자 업무 전반의 주요단계별 관리 체계, 이행 절차 및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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