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금융사는 건설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그간 32개에 달했던 수수료 항목은 11개로 통합된다. 용역수행 내역 등 수수료 관련 정보는 사전·사후 등 단계마다 제공해야 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저축은행중앙회가 각 회원 금융사에 적용할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지침)'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의 내용으로 구성했다. 실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예시도 포함했다.
패널티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를 폐지하는 게 골자다. 패널티수수료는 분양률 미달 등 이벤트 발생 시에 부과되는 수수료다. 만기연장수수료 역시 연장 시 대출위험 상승만 반영하는 등 특별한 용역이 없다.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도 제한된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은 11개로 통합·단순화된다. 수수료 관련 신뢰도와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현재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의 3개 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통합되고,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합친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도 확대해야 한다. 계약 체결시 '용역수행 계획'을 제공하고, 용역기간 중에는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진행상황 등의 이력을 내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용역 완료 시에는 결과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는 PF 수수료 관련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방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준수 등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필요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오는 17일부터 신규 체결, 만기연장되는 부동산PF 약정에 적용된다. 이날 이후 만기 연장시 만기연장수수료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른 금융업권도 이달 중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금융투자 1월23일 △여신금융 1월24일 △상호금융·새마을금고 1월 말로 시행일을 예정했다.
금감원은 "금감원 내 설치된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겠다"며 "필요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