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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코빗, '트래블 룰' 위한 합작법인 출범

  • 2021.08.31(화) 09:40

총 9억 공동출자, 3사 돌아가며 대표 맡기로
내년 3월말 이전 목표 시스템 구축해 서비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이 '트래블 룰(자금이동규칙, Travel Rule)'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합작법인을 출범한다. 내달 24일로 예정된 사업자 신고 기한을 앞두고 신고 요건 가운데 하나인 은행 실명계좌 연장을 위해서다. 

3개사는 총 9억원을 공동 출자해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를 공식 출범했다고 31일 밝혔다. 참여사는 각각 3분의 1씩 동등한 지분과 의결권을 소유한다.

합작법인의 초대 대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맡는다. 대표는 3사에서 지명한 대표이사들이 2년마다 번갈아 가며 수행하기로 했다. 

트래블 룰이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한다는 국제 기준이다. 3월 시행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국내 모든 거래소는 내년 3월부터 트래블 룰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농협은행이 제휴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거래소 간 코인 입출금을 중단하기를 요청하면서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도 함께 지연됐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소들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자체적인 자금세탁방지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제휴 은행에 대해 실명계좌 확인서의 빠른 발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사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왔지만, CODE 설립 이후에는 각사에서 개발 중인 시스템을 3사가 연동하고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트래블 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당초 업비트 역시 합작사에 합류해 트래블 룰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으나 얼마전 독자 시스템 구축을 선언하며 탈퇴했다. 

CODE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 말 이전을 목표로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CODE 관계자는 "앞으로 합작법인은 국제표준과 연동해 최고의 확장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라며 "특금법을 통과할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각 국가 별 신뢰 받는 글로벌 거래소들과 연동해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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