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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법적대응 시사

  • 2024.08.01(목) 09:51

과기부 "자본금 전액 납입하지 않아"
사업자 자금력 부족으로 번번이 발목
제4이통 실효성에 의문제기 목소리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28㎓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면서 야심차게 추진한 제4이동통신사 유치계획은 또다시 무산됐다. 스테이지엑스는 법적공방을 시사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해 통지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예정을 사전 통지하고, 지난달 27일(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에서 과기정통부의 취소처분이 불합리하다며 반박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필요 서류를 제출하는 시점에 자본금을 전액 납입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주요 취소 사유로 꼽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사업 인가 후 주주들이 출자금을 완납하고 순차적으로 납부하겠다고 밝혔다고 맞섰다.

청문주재자는 지난 24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써 전파법을 비롯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과기정통부의 결정을 두고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후 처음으로 시도된 금번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은 이전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할당 전' 최종 취소…대가 전액 반환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한 430억원을 전액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의 입찰액을 제시하고, 주파수 할당대가인 10% 수준인 430억1000만원을 납부했다. 

지난 2018년 28GHz 주파수를 낙찰받은 이통3사가 기지국 구축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반납했을 때, 과기정통부는 할당대가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통3사와 달리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이기 때문에 반환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에 자본금(수급) 문제로 자진해서 취하한 경우는 있어도, 할당대가 일부를 내고 최종적으로 검토 끝에 할당대상 법인이 선정을 취소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납부한 할당대가는 돌려받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매몰비용에 대한 손실을 별도로 보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10년부터 8차례에 걸쳐 제4이통사 도입을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자가 자금력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자격 검증에 실패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 허들을 낮췄으나 결국 자금력이 발목을 잡았다.

제4이통 사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제4이통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란 질문이 나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또한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현안을 해결할 방법으로 '제4이통' 외의 다른 방법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후보자는 전날 "제4이통이 (편의를 만족시키는)방안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형태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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