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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구글·메타 소송 반드시 이기겠다"

  • 2024.10.30(수) 17:23

최장혁 부위원장 "직접 참석해 의지 보일 것"
송무팀 신설 계획…회계 인력도 필요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구글·메타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메타 상대의 소송에 직접 다녀왔고, 구글 소송에도 직접 가서 재판부에 정부가 이렇게 관심이 있다는 점과 소송에서 꼭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기업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사)는 개인정보 불법 수집을 이유로 2022년 말 개인정보위가 과징금 100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의 글로벌 빅테크 상대의 소송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올해 소송 예산은 4억원인데 비해 글로벌 대기업은 무한한 리소스(자원)가 있다"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고 했다. 

심지어는 개인정보위의 소송을 대리할 로펌(법무법인)을 구하는 일부터 녹록지 않다고 한다. 그는 "로펌 업계도 비즈니스 세계인 까닭에,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할 로펌을 구하기 어렵다"며 "법무부가 많이 도와주고 있으나, 제가 직접 소송에 참석해서 진정성을 보이고 송무팀도 신설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시대가 급속도로 전개되면서, 2020년 신설된 개인정보위는 업무범위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부처규모가 170명 수준이라 현안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다.

소송전에 대응할 법무 인력뿐 아니라 회계 인력도 필요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9억7800만원, 과태료 780만원,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부과했으나,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테무'의 경우 매출 파악이 쉽지 않아 조사 완료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 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만, 감사원은 공공만 담당하지만 저희는 민간과 공공, 외국기업까지 너무 업무가 무한대로 팽창하고 있는데, 이를 170명이 하고 있다"며 "국제 소송도 많이 하다보니 패소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정부의)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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