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에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와 조국 법무부장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여야간 증인채택 합의가 늦어진 점이 변수다.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며 274명의 기관증인(피감 기관장과 주요임원)을 합의했지만, 쟁점인 일반증인은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는 국감 증인에게 7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하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국회가 증인들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부탁'하는 상황으로 바뀐다.
국회가 먼저 법을 어긴 것이어서 증인들에게 무작정 출석하라고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21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 앞서 국감 증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종합감사는 일반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열릴 수 있다.
4일에는 기획재정부(조세정책),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국감도 열린다.
다음은 4일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일정이다.
△법제사법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장소미정 10:00]
-법제처 [국회 15:00]
△정무
-금융위원회 [국회 10:00]
△기획재정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회 10:00]
△교육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국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회 10:00]
△외교통일
-<아주반>주일본대사관 [주일본대사관 10:00]
-<구주반>주프랑스대사관 주OECD대표부 [주프랑스대사관 10:00]
-<미주반> 주미국대사관 [주미국대사관 15:00]
△국방
-병무청 [국회 10:00]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안보지원사 15:00]
△행정안전
-경찰청 [경찰청 10:00]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진흥(주) 예술의전당 (재)국악방송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국회 10:00]
-연합뉴스(업무보고 비공개) [연합뉴스사옥 2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양수산부 [국회 10:00]
△보건복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포함) [국회 10:00]
△환경노동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 10⁚00]
△국토교통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국회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