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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 2018.01.09(화) 10:49

국토부, 총 2만4천건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경찰청·지자체 통보

#ㅇㅇ구에서 6억원으로 신고된 입주권 전매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6억4000만원으로 거래된 점이 적발됨. 개업공인중개사 2명 등에 과태료 각 2000만원 부과.

 

#정부의 집중조사 계획이 보도된 이후 ㅇㅇ구에서 실제 약 9억원에 거래했으나 약 7억원으로 다운신고한 것을 매수인이 자진신고함. 자진신고 한 매수자는 과태료 3000만원은 면제됐고 매도자에 대해선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및 양도세 탈루로 세무서에 통보.

#ㅇㅇ구에서 매수, 매도인이 특수관계(모녀)로 확인됐고, 실거래 신고금액중 일부가 친인척을 통해 지급된 점을 확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

#ㅇㅇ구에서 계약일 기준 9월26일부터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가 실시됐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9월26일 전으로 기재해 이를 회피한 사례 적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약 900만원, 거래당사자에 대해선 각 400만원을 부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2대책 이후 부동산거래 관련 불법행위 2만4000여건을 적발했다. 대상자는 7만여명이 넘는다.

 

국토부는 9일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단속, 자금조달계획, 분양권 등을 조사한 결과 16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41건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총 2만4365건, 7만2407명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사팀을 구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조사했다.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9억원이상 고가주택, 30세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이 대상이었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혐의가 있는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가 취해졌다.

 

또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상시모니터링 결과 8.2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총 2만2852건(월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이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조치했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외뢰 및 통보하기도 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급, 공급계약 취소, 청약자격제한(10년 이내)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달 중 부동산 관련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지는 만큼 단속 및 조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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