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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고소득 신혼부부도 '특공' 문 두드린다

  • 2021.11.15(월) 11:00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 30% 추첨제로
내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주택부터 적용

내일(16일)부터 1인 가구와 무자녀·고소득 신혼부부에도 특별공급의 문이 열린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리고 청약 요건을 완화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였던 2030 세대들도 청약 당첨을 넘볼 수 있게 됐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래 기간 주택을 구입하지 않은 40~50대에게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을 유지하면서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려 그동안 소외됐던 젊은층에게 청약 문턱을 낮춘 게 골자다.  

미혼 1인 가구와 고소득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1인 가구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3인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어도 생애최초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고소득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추첨제를 통해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또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특공은 무자녀 신혼부부·고소득가구에게 청약 문이 열린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특공을 넣을 수 없었다. 아울러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해 특공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혼부부의 청약당첨 기회가 확대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모두 소득 요건을 없앤 대신 '자산 기준'은 부동산 가액 약 3억3000만원 이하로 설정했다.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막기 위한 장치다. 자산 기준 계산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이번에 완화된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은 적용 제외된다. 

특공 추첨제는 기존의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공급방식으로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를 이번에 새로 편입된 그룹과 우선공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추첨하는 방식으로 운용한다.

또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도 도입된다.

지금까지 사전청약은 LH 등 공공사업자가 시행하는 공공분양 주택에만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민간사전청약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1000가구(최근 10만7000가구로 상향)를 공급한다고 밝혔고, 이달 초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새로 제정하는 등 민간 사전청약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민간 사업주체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뒤 일간신문‧누리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개선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11월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사전청약의 경우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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