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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 2022.05.30(월) 11:15

7월 신청…만 19~39세 무주택·보증금 2억원 이하
기 납부 보증료 전액 지원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A씨는 집에서 거리가 먼 회사로 이직하게 돼 이사를 준비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반년 넘게 보증금 반환 분쟁을 치르고 있다.

#B씨는 전세로 살고 있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행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덕에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서울시는 이같은 피해를 구제하고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청년들에게 보증료 전액을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피해자 중 2030 세대가 64.7%를 차지한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깡통전세' 등 증가하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자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가구주다.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생과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은 부모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시는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거쳐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되, 예산을 초과하면 소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울시는 "7월31일까지 유효한 보증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및 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는 만큼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심리·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며 "청년들에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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